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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는 내가 운영 중인데, 사업자는 동생 이름”… 공동대표 가능한가요?
2025년 현재, 자영업을 운영하는 분들 중에는 사업자 명의는 가족 또는 지인 이름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본인이 운영을 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운영, 투자, 책임까지 모두 혼자 지고 있지만, 법적으로 ‘대표자’가 아니라는 점이 고민이 되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공동대표 등록은 가능할까요?
현실적인 대안부터 제도적 한계까지, 차근차근 정리해드립니다.
✅ 개인사업자, 공동대표 등록이 가능할까?
❌ 개인사업자는 공동대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1인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공동 명의’, ‘공동 운영’, ‘2인의 대표자 등록’ 같은 구조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 즉, 동생과 함께 운영하든, 내가 모든 걸 실질적으로 처리하든
‘서류상 대표자 1인만’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현실적인 3가지 방법
① 위임장 + 인감대리 방식
- 은행, 세무서, 거래처 등 업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동생 명의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처리 - 통장 개설, 카드 발급, 세금 관련 신고 등 가능
✅ 장점: 실제 운영자가 아닌 사람도 ‘대표처럼’ 업무 처리 가능
⚠️ 단점: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명의자에게 있음
② 공동운영 계약서 작성
- 내부적으로 당신과 동생이 사업을 공동 운영한다는 내용을
비공식 계약서로 문서화 가능 - 역할 분담, 수익 분배, 운영비 책임 등을 명시
✅ 장점: 분쟁 시 최소한의 증빙자료
⚠️ 단점: 세무서나 법원에서는 강제력 없음
③ 명의이전 (사업자 양도)
- 동생이 사업자 폐업 신고 → 본인 명의로 신규 개업 신고
- 기존 임대차계약, 영업시설, 재고 등을 그대로 양도 가능
✅ 장점: 운영자와 명의자가 일치 → 책임과 권한 명확
⚠️ 단점: 사업자번호, 거래처, 부가세 번호 모두 재등록 필요
✅ 정말 공동대표로 가려면? → 법인사업자로 전환
공동대표를 합법적으로 등록하려면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전환 절차
- 법인명·정관·출자금·대표자 2인 등록
- 등기소 법인등기 → 국세청 사업자등록
- 공동대표로서 법적 권한과 책임 공유 가능
✅ 장점: 권한·책임 분산, 신용도 향상, 외부 투자 유리
⚠️ 단점: 설립·회계·세무 복잡, 법인세 발생
✅ 추가 팁: 영세 자영업자 대상 정부지원도 확인하세요
자금 여력이 없고 법인 설립이 부담된다면, 다음 지원정책도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정책명주요 내용
새출발기금 | 연체 채무 최대 90% 감면, 장기 분할 상환 |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 폐업 또는 경영 위기 시 재기 지원, 생계비 |
서민금융 햇살론15 | 신용 낮아도 최대 1500만 원 대출, 연 15% 이하 금리 |
미소금융 | 운영자금 최대 2천만 원, 연 5% 이하 저금리 |
지자체 경영안정자금 | 무이자 또는 저금리 대출 (지역별 상이) |
📌 문의처: 서민금융진흥원 139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마무리 정리
질문요약 답변
개인사업자는 공동대표 가능? | ❌ 불가능 (법적 1인 대표만 가능) |
공동 운영하고 싶다면? | ✅ 위임장 or 명의이전 or 법인전환 |
법인사업자 장점은? | 공동책임, 신용도, 외부 투자 유리 |
부담될 때는? | 정부 지원제도와 서민금융 우선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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